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7. 7.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97호, 2017.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생의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6.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 위탁)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897호,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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